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으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이라 2,000cc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고지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므로(2025년 기준 약 3%) 위택스 신청 화면에서 실제 할인액을 확인하세요. 연중 폐차·양도하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배기량별 연간 세액 (신차 기준)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차값과 무관하게 배기량만 봅니다.
| 배기량 | 해당 차종 예 | 연 자동차세 |
|---|---|---|
| 998cc | 모닝·레이·캐스퍼 | 103,792원 |
| 1,598cc | 아반떼·투싼·셀토스 | 290,836원 |
| 1,998cc | 쏘나타·K5·BMW 320i | 519,480원 |
| 2,497cc | 그랜저·싼타페·G80 | 649,220원 |
| 3,470cc | 카니발·G90 | 902,200원 |
| 전기차 | 아이오닉5·EV6·테슬라 | 130,000원 |
1,600cc 선에서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와 1,601cc는 배기량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세금이 30% 가까이 벌어집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싼타페 하이브리드가 1,598cc인 이유 중 하나), 순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 + 교육세로 끝납니다.
오래 탈수록 싸집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에 50%에서 멈춥니다. 2,000cc 중형차라면 신차 때 연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차에는 26만원이 됩니다. 기준은 최초 등록일 이므로, 중고차를 사도 그 차의 등록 연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유지비를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할인입니다.
연납은 1월에, 중고 거래는 날짜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되는데,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축소되어 왔으므로 위택스 신청 화면의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폭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각자 보유한 날짜만큼 부담합니다. 미리 연납해둔 상태에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되고, 매수자에게는 그 기간에 대한 고지가 새로 나갑니다. 거래일을 월말·월초로 조정해도 세금은 날짜로 정확히 나뉘므로 손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중고 시세 하락 폭은 감가 계산기, 할부로 살 때 실제 이자는 할부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