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으로 계산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값이 아닌 배기량 기준이라 2,000cc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이 같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고지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므로(2025년 기준 약 3%) 위택스 신청 화면에서 실제 할인액을 확인하세요. 연중 폐차·양도하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