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입니다.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까지 감면되어 대부분 면제 수준이고,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와 시가표준액(잔가율 적용)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차 살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출고가에는 이미 개별소비세(5%, 탄력세율 적용 시 3.5%)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 시 공채 매입(지역별 상이)도 필요합니다. 보유 중에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가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00만원 승용차 기준 취득세만 약 245만원이므로 구매 예산에 미리 반영하세요.
차종별 취득세 예시
| 차량 | 과세표준(공급가) | 취득세 |
|---|---|---|
| 경차 (1,500만원) | 1,500만원 × 4% = 60만원 | 0원 (75만원 한도 감면) |
| 중고차 (1,000만원) | 1,000만원 × 7% | 70만원 |
| 중형 승용차 (3,500만원) | 3,500만원 × 7% | 245만원 |
| 전기차 (5,000만원) | 5,000만원 × 7% = 350만원 | 210만원 (140만원 감면) |
신차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출고가 3,850만원짜리 차의 공급가는 3,500만원이므로 취득세는 출고가의 7%가 아니라 약 6.4%입니다. 딜러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이 기준이고, 옵션은 포함됩니다.
중고차는 둘 중 큰 금액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신차 가격에 차령별 잔가율을 곱한 값으로, 지자체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아 거래가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게 산 인기 중고차는 실거래가 기준이라 세금이 더 나옵니다.
이전등록은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이전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당사자 거래라면 매매계약서에 실제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두세요.
감면 조건 확인
- 경차 — 1,000cc 미만. 75만원까지 감면이라 공급가 1,875만원까지는 취득세 0원이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 전기·수소차 — 140만원 한도 감면. 공급가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 하이브리드 — 감면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습니다. 구입 시점의 지방세 특례 규정을 확인하세요.
- 다자녀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3자녀 이상 전액, 한도 있음)이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 할부로 살 때의 실제 금리는 할부 수수료 계산기, 몇 년 뒤 중고 시세는 감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