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걷는 요령
18만 7천원을 5명이 나누면 1인당 37,400원인데, 실제로는 1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림해서 걷는 것이 이체하기도, 기억하기도 편합니다. 올림으로 생기는 잔액은 관례상 카드로 결제한 총무의 수수료·적립 몫으로 보거나 다음 모임 비용으로 이월하면 뒷말이 없습니다.
정산 도구 활용
카카오페이 정산하기, 토스 더치페이를 쓰면 링크 하나로 요청과 입금 확인까지 끝납니다. 여행처럼 여러 명이 여러 번 결제한 경우에는 각자 낸 금액을 모두 합산해 1인당 부담액을 구하고,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이체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정산 예시: 4명, 3명이 각각 결제
| 사람 | 낸 돈 | 1인 부담 (총 60만 ÷ 4) | 정산 |
|---|---|---|---|
| A (숙소) | 32만원 | 15만원 | 17만원 받음 |
| B (렌터카·주유) | 18만원 | 15만원 | 3만원 받음 |
| C (식사) | 10만원 | 15만원 | 5만원 보냄 |
| D | 0원 | 15만원 | 15만원 보냄 |
C가 A에게 5만원, D가 A에게 12만원과 B에게 3만원을 보내면 이체 3번으로 끝납니다. 각자 낸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 6~9번이 됩니다. 원칙은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받고, 안 낸 사람이 보낸다”이고, 중간 사람은 차액만 움직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N분의 1
똑같이 나누는 것이 늘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미리 정해두는 편이 뒷말이 없습니다.
- 술 안 마시는 사람 — 술값이 식사비의 절반인 자리에서 N분의 1은 비음주자가 음주자를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술값만 따로 마시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이 요즘 기본입니다.
- 늦게 온 사람, 먼저 간 사람 — 1차만 참석한 사람에게 2차 비용을 걷지 않습니다. 차수별로 참석자를 나눠 정산합니다.
- 아이 동반 — 숙소는 인원수가 아니라 가족 단위(방 단위)로, 식사는 아이를 0.5명으로 세는 식으로 미리 합의합니다.
총무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총무가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걷는 구조에서는 두 가지가 샙니다. 하나는 안 들어오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총무의 카드 실적과 적립이 총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관례상 총무 몫으로 보고, 전자는 정산 요청 링크 (토스·카카오페이)로 입금 여부가 자동 표시되게 해두면 독촉 없이 해결됩니다.
100원 단위 올림으로 생긴 잔액은 다음 모임 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총무의 수고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큰 모임(여행·회비)이라면 공동 통장이나 모임 통장을 만들어 처음부터 거기서 결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경조사처럼 여럿이 함께 내는 돈은 축의금 계산기, 모임 식사비 할인 계산은 최종 할인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