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의금 국룰
기본 공식은 "식대 이상, 관계에 비례"입니다. 일반 웨딩홀 식대가 6~8만원, 호텔은 15만원을 넘는 시대라, 참석한다면 최소 10만원이 사실상의 하한선이 됐습니다. 불참 시 5만원, 친한 사이 참석 10만원, 절친 30만원 이상이 통용되는 기준이고, 금액은 5·7·10처럼 홀수와 5단위로 맞추는 것이 관례입니다.
애매한 관계가 제일 어렵다
수년 만에 모바일 청첩장만 보낸 사이라면 5만원과 축하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반대로 내 결혼식에 와서 10만원을 낸 사람에게는 같은 금액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받은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어른의 지혜이고, 회사 부서 단위로 걷을 때는 튀지 않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관계별 기준표
| 관계 | 불참 | 참석 (일반 예식장) | 참석 (호텔) |
|---|---|---|---|
| 연락 뜸한 지인, 모바일 청첩장만 | 5만원 또는 축하 메시지 | 10만원 | 10만원 |
| 직장 동료 (같은 팀) | 5만원 | 10만원 | 10~15만원 |
| 친한 친구 | 10만원 | 10~20만원 | 20만원 |
| 절친·가족 같은 사이 | 20만원 이상 | 30만원 이상 | 30~50만원 |
| 동반 1인 참석 시 | — | 위 금액 + 식대 1인분 (5~10만원) | 위 금액 + 10~15만원 |
기준의 밑바닥은 식대입니다. 참석해서 식사를 하면 그 비용은 신랑신부가 내는 것이라, 식대 7만원짜리 예식에 5만원을 내면 축하가 아니라 2만원 적자를 안기는 셈이 됩니다. 호텔 예식(식대 15만원 이상)에 10만원이 애매한 이유입니다. 애매하면 불참하고 5만원이 참석하고 5만원보다 낫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
내 결혼식에 와서 10만원을 낸 사람의 결혼식에는 최소 10만원입니다. 다만 시차가 있습니다. 5년 전 10만원과 지금 10만원의 가치가 다르고, 상대가 그때 사회초년생이었고 지금의 내가 그보다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얹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이(상대가 미혼이거나 결혼식을 안 한 경우)라면 표의 관계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기록이 전부입니다. 결혼식 방명록과 축의금 봉투는 반드시 정리해서 이름·금액·참석 여부를 파일로 남겨두세요. 10년 뒤 돌려줄 때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축의금과 세금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수백만 원 단위로 한 사람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증여로 볼 수 있고, 특히 부모가 자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길 때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축의금을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는가” 로 나눕니다. 부모 손님이 낸 축의금은 부모 것이고, 그 돈을 자녀 통장에 넣으면 증여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부모가 보태주는 돈은 2024년부터 혼인 증여공제 1억원(기본 5,000만원과 별도)이 있어,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이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려면 이 공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자세한 건 증여세 계산기, 여러 명이 함께 낼 때 1인당 금액은 더치페이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