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에 주의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라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세율과 실제 세액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공제 5,000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적용) |
|---|---|---|
| 5,000만원 | 0원 | 0원 |
| 1억원 | 5,000만원 | 485만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1,940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3,880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7,760만원 |
부모 돈으로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소득·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으로 남기세요.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아야 인정됩니다. 말로만 빌린 돈은 증여로 봅니다.
-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증여로 잡히지 않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 부부 공동명의도 지분만큼 증여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대부분 세금 없이 처리됩니다.
10년 주기로 나누는 이유
합산 기간이 10년이므로, 자녀가 태어난 직후·10세·20세·30세에 나누어 증여하면 같은 공제를 네 번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2,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성인 5,000만원 + 성인 5,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셈입니다. 증여 시점의 가치로 과세되므로, 앞으로 오를 자산일수록 일찍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으로 넘길 때와의 비교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