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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 등), 10년 합산, 혼인·출산공제 1억까지 반영한 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예상 증여세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실효세율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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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에 주의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라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세율과 실제 세액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공제 5,000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증여액과세표준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적용)
5,000만원0원0원
1억원5,000만원485만원
2억원1억 5,000만원1,940만원
3억원2억 5,000만원3,880만원
5억원4억 5,000만원7,760만원

부모 돈으로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소득·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으로 남기세요.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계좌이체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아야 인정됩니다. 말로만 빌린 돈은 증여로 봅니다.
  •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지만, 그 차액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그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증여로 잡히지 않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 부부 공동명의도 지분만큼 증여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대부분 세금 없이 처리됩니다.

10년 주기로 나누는 이유

합산 기간이 10년이므로, 자녀가 태어난 직후·10세·20세·30세에 나누어 증여하면 같은 공제를 네 번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2,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성인 5,000만원 + 성인 5,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셈입니다. 증여 시점의 가치로 과세되므로, 앞으로 오를 자산일수록 일찍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으로 넘길 때와의 비교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신고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저축이나 주택 구입에 쓰이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도 무이자·무상환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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