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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 등), 10년 합산, 혼인·출산공제 1억까지 반영한 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예상 증여세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실효세율4.9%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추가되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에 주의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나눠서 증여해도 10년 안이라면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큰 금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단, 비과세라도 신고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저축이나 주택 구입에 쓰이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도 무이자·무상환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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