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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이오닉6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직접 배기량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신차 기준)130,000
자동차세 본세100,000
지방교육세 (30%)30,000
6월·12월 각 납부액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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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별 자동차세

차령경감률연간 세액반기 납부액
1년차0%130,00065,000
2년차0%130,00065,000
3년차0%130,00065,000
4년차0%130,00065,000
5년차0%130,00065,000
6년차0%130,00065,000
7년차0%130,00065,000
8년차0%130,00065,000
9년차0%130,00065,000
10년차0%130,00065,000
11년차0%130,00065,000
12년차0%130,00065,000

어떻게 계산되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1억원이든 4천만원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배기량 2,000cc 내연기관차가 연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오래 탈수록 싸집니다

다만 전기차는 정액이라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을 타도 매년 130,000원 그대로입니다.

연납하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고, 공제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니 위택스 고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유지비 전체는 감가상각 계산기 유류비 계산기에서 함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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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대 아이오닉6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연 13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6월과 12월에 각 65,000원씩 나눠 냅니다.

중고로 샀으면 차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령은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2019년에 등록된 차를 지금 사면 이미 경감이 적용된 세액을 냅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어떻게 되나요?

카니발·스타리아의 11인승 이상 모델은 승용이 아니라 승합으로 분류되어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65,000원(교육세 포함 84,500원)입니다. 9인승 이하는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연중에 차를 팔면 세금은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 정산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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