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되나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 정액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1억원이든 4천만원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배기량 2,000cc 내연기관차가 연 5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오래 탈수록 싸집니다
다만 전기차는 정액이라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을 타도 매년 130,000원 그대로입니다.
연납하면 할인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월·6월·9월에도 남은 기간분을 연납할 수 있고, 공제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니 위택스 고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유지비 전체는 감가상각 계산기와 유류비 계산기에서 함께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