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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총급여, 재산으로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당 최대 100만원)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가구 유형

예상 수령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2,900,000원
근로장려금1,900,000원
자녀장려금1,000,000원

산정표에 따른 추정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되고, 국세청 심사에서 소득·재산이 달리 확인되면 금액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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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같이 오르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점감). 가구 유형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최대 지급액최대액 구간지급 종료
단독165만원400만~900만원2,200만원
홑벌이285만원700만~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330만원800만~1,700만원4,400만원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장려금도 적습니다. 일해서 버는 만큼 보태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400만원부터 900만원 사이가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 상한은 높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홑벌이보다 불리해지는 구간도 생깁니다.

재산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을 맞춰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 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을 모두 더한 값이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수도권 가구가 탈락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신청 시기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상반기분)과 9월(하반기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청을 하면 5%가 깎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단독 2,200만→2,600만원(최대 18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31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360만원)입니다. 맞벌이의 최대액 유지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편안이라 올해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등이 정확히 뭔가요?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과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 요건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에는 빠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연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홑벌이·맞벌이가구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는 가구라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입니다.

부채가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보증금도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라 그 이후에 재산이 줄었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대로 나오나요?

산정표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소득·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가구원 중복 신청이나 체납액 충당이 있으면 조정합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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