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같이 오르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유지하고(평탄),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점감). 가구 유형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 최대 지급액 | 최대액 구간 | 지급 종료 |
|---|---|---|---|
| 단독 | 165만원 | 400만~9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 | 285만원 | 700만~1,4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 330만원 | 800만~1,700만원 | 4,400만원 |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장려금도 적습니다. 일해서 버는 만큼 보태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400만원부터 900만원 사이가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가구 유형 판정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맞벌이가 상한은 높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홑벌이보다 불리해지는 구간도 생깁니다.
재산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을 맞춰도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토지· 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을 모두 더한 값이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수도권 가구가 탈락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신청 시기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상반기분)과 9월(하반기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청을 하면 5%가 깎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함께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단독 2,200만→2,600만원(최대 180만원), 홑벌이 3,200만→3,700만원(310만원), 맞벌이 4,400만→5,200만원(360만원)입니다. 맞벌이의 최대액 유지 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편안이라 올해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