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2026년 세율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총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6,616,500원
과세표준48,500,000원
종합소득세6,015,000원
지방소득세 (10%)601,500원
적용 한계세율15%
추가 납부 예상액6,616,500원
광고

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표준 등)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이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간이 올라도 전체가 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뛰지만, 24%가 적용되는 건 5,000만원을 넘는 부분뿐입니다. 전체에 곱해지는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실효세율
3,000만원15%324만원10.8%
5,000만원15%624만원12.5%
6,000만원24%864만원14.4%
1억원35%1,956만원19.6%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 때 세금은 240만원 늘어 손에는 760만원이 남습니다. “구간이 바뀌어 손해”라는 말은 소득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순서

세액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세액공제순서로 계산됩니다. 어느 단계를 줄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필요경비 — 사업자에게 가장 큽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을 전부 경비로 잡을 수 있고,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로 일괄 계산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 작성이 의무이고 안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가 대표적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최대 148.5만원), 자녀, 표준세액공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빠집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건 아닙니다. 이자·배당은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끝나고(분리과세),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3~5.5%의 저율로 따로 과세할 수 있고,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분리과세 선택권이 있는 소득은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세율 6%)라면 오히려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 환급 계산기, 금융소득이 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부가세까지 함께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부업·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경비를, 장부가 없다면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에서 빼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환급 대상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