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표준 등)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이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간이 올라도 전체가 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15%에서 24%로 뛰지만, 24%가 적용되는 건 5,000만원을 넘는 부분뿐입니다. 전체에 곱해지는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15% | 324만원 | 10.8% |
| 5,000만원 | 15% | 624만원 | 12.5% |
| 6,000만원 | 24% | 864만원 | 14.4% |
| 1억원 | 35% | 1,956만원 | 19.6% |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 때 세금은 240만원 늘어 손에는 760만원이 남습니다. “구간이 바뀌어 손해”라는 말은 소득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순서
세액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세액공제순서로 계산됩니다. 어느 단계를 줄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필요경비 — 사업자에게 가장 큽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지출을 전부 경비로 잡을 수 있고,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로 일괄 계산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 작성이 의무이고 안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납입액,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가 대표적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최대 148.5만원), 자녀, 표준세액공제.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빠집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든 소득이 합산되는 건 아닙니다. 이자·배당은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끝나고(분리과세),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까지 3.3~5.5%의 저율로 따로 과세할 수 있고,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분리과세 선택권이 있는 소득은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세율 6%)라면 오히려 합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3.3% 환급 계산기, 금융소득이 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부가세까지 함께 보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