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2026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또는 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간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표준 등)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이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