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포함'은 합계금액 기준이라는 뜻이므로 10%만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법인은 분기별(4·7·10·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7월, 다음 해 1월)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