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포함'은 합계금액 기준이라는 뜻이므로 10%만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법인은 분기별(4·7·10·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7월, 다음 해 1월)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가액에서 거꾸로 계산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합계금액 11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려고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0만원은 이미 110%이므로, 합계 ÷ 1.1로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하고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11만원이 나와 1만원이 어긋납니다.
- 부가세 별도 — 견적 100만원이면 실제 입금은 110만원
- 부가세 포함 — 견적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
같은 “100만원”인데 1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명시하세요. 구두로 합의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사업 관련 지출이라고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막힙니다.
-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은 사업 목적이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가 모두 해당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됩니다.
- 면세 품목 —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용역 등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간이과세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막혀 있어(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리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인테리어에 5,500만원을 썼다면 그중 500만원이 매입세액인데,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이 환급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업종별 세부담 비교는 간이과세 계산기, 사업 소득에 붙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