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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환산하고, 매출·매입 세액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유형
입력 금액 기준

부가세 환산 결과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가치세 (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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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서 '부가세 별도'는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포함'은 합계금액 기준이라는 뜻이므로 10%만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법인은 분기별(4·7·10·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7월, 다음 해 1월)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가액에서 거꾸로 계산할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계산입니다. 합계금액 11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려고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0만원은 이미 110%이므로, 합계 ÷ 1.1로 공급가액 100만원을 구하고 나머지 10만원이 부가세입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11만원이 나와 1만원이 어긋납니다.

  • 부가세 별도 — 견적 100만원이면 실제 입금은 110만원
  • 부가세 포함 — 견적 100만원이면 공급가액 909,091원 + 부가세 90,909원

같은 “100만원”인데 1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명시하세요. 구두로 합의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사업 관련 지출이라고 전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막힙니다.

  •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은 사업 목적이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가 모두 해당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공제됩니다.
  • 면세 품목 — 농축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용역 등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간이과세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막혀 있어(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불리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이라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인테리어에 5,500만원을 썼다면 그중 500만원이 매입세액인데,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이 환급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업종별 세부담 비교는 간이과세 계산기, 사업 소득에 붙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명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인적용역(원고료, 강의 등)으로 3.3% 원천징수를 받는 면세 프리랜서는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왜 따로 통장에 모아두라고 하나요?

매출과 함께 들어온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의 10%를 별도 계좌에 모아두면 신고 기간에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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