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하면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더 셉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500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5.4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2026년 기준 상향 논의 중)을 곱한 값이라 시가보다 한참 낮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18년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예외적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만 가능하고, 이때도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탈락하면 얼마를 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먼저 검토하세요.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