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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소득 2,000만원·재산과표 5.4억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판정합니다.

사업자등록

피부양자 자격 판정

판정 결과자격 인정
소득 상한20,000,000원
재산과표 상한900,000,000원

현재 조건으로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공단이 국세청·행안부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에 다시 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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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면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격을 잃으면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득 요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공적연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더 셉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500만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면 소득 요건만 보면 됩니다. 5.4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2026년 기준 상향 논의 중)을 곱한 값이라 시가보다 한참 낮습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18년부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예외적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만 가능하고, 이때도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탈락하면 얼마를 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먼저 검토하세요.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을 때만 탈락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판정하므로, 연금 1,500만원에 이자소득 600만원이 있으면 합계 2,100만원으로 탈락합니다.

판정은 언제 다시 하나요?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행안부 재산자료를 받아 매년 11월에 일괄 재판정합니다. 이때 자격을 잃으면 그해 12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양 요건도 따로 있나요?

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와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을 별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는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입니다.

재산과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년 7월과 9월에 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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