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에는 7.19%가 부과되고, 2024년 개편으로 자동차 부과는 폐지, 재산은 1억원 공제 후 점수제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선택지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다닐 때 본인부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년 유지)과 지역가입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재산 요건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같은 자로 비교하세요
퇴사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2개월 안에 아래 셋을 비교해보세요.
- 피부양자 등록 — 보험료 0원. 가장 유리하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불가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1순위로 검토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 직장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분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짧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에 부과됩니다. 소득이 끊겼는데 집이 있으면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는 역전이 자주 생깁니다.
피부양자 탈락의 흔한 이유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 양쪽에 걸립니다.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이고, 여기에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67만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2,000만원 선을 넘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합니다. 프리랜서 3.3% 소득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탈락은 소급 적용됩니다. 요건을 넘긴 시점부터의 보험료가 나중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으니,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넣거나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자격 판정은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에서 해볼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