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의 의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3.3%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연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적다면, 미리 낸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경비율에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넣으면 대략적인 환급·납부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세요.
연 2,000만원 프리랜서의 5월
단순경비율 약 64%가 적용되는 업종(일반적인 인적용역)에서 연 수입 2,000만원을 벌었다고 해봅니다.
- 소득금액: 2,000만원 × (1 − 0.641) = 718만원
- 과세표준: 718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568만원
- 세액: 568만원 × 6% × 1.1(지방세) = 약 37만 5천원
- 이미 낸 원천징수: 2,000만원 × 3.3% = 66만원
- 환급: 약 28만 5천원
이 구간의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고, 실제 세율은 경비를 빼고 나면 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기준경비율(경비 인정 폭이 훨씬 작음)이나 장부가 필요하고, 이때부터는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에 안 하면 생기는 일
3.3%를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추가 납부가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도 여기서 나옵니다. 전세대출, 신용카드 발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금융권에서 없는 소득입니다.
프리랜서가 따로 챙길 것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이거나 가족의 피부양자입니다. 사업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로 소득의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소득 신고 금액이 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역할. 납입액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 부가세 —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면세라 부가세 신고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다릅니다(부가세 계산기).
세율 구간과 세액공제까지 넣은 계산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