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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후 실수령 퇴직금14,702,238원
세전 퇴직금14,802,627원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100,389원
재직일수1,826일
1일 평균임금98,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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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월급 + 상여금의 3/12 + 연차수당의 3/12)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금은 장기간 근무의 대가이므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10년 근속에 퇴직금 5천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이 2~4%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월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일수(평균 91.25일)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12분의 3을 떼어 여기에 더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고 연 600만원의 상여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여 15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약 16% 높아지고,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을 구분해두면 명세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 제외: 경조사비,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결산에 따라 임의로 주는 일회성 격려금

또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월급이 줄었더라도 그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재직일수 계산: 하루 차이로 1년이 갈립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일 단위로 셉니다. 3년을 채웠다면 30일분 × 3배가 아니라 30일분 × (재직일수 ÷ 365)로, 3년 하고 20일을 더 다녔다면 그 20일치도 비례해서 붙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가 없는 사람이 정확히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8,630원, 퇴직금은 약 887만원입니다.

중요한 건 1년의 문턱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부터 발생하므로, 11개월 29일에 퇴사하면 0원이고 하루 더 채우면 한 달치 월급 수준이 생깁니다.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먼저 세어보세요. 연차수당, 건강보험 자격, 연차 개수도 같은 날짜에 함께 걸립니다.

받는 날짜와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 없이 늦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는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체불액과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이체된 뒤,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되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세금 차이는 연금소득세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확정급여(DB)형·퇴직금제 기준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립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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