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연금개혁으로 28년 만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이 0.25%p 오르면서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방식으로 추정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의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과는 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은 회사가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비과세 10만원은 소득세만 아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공제율 합계가 대략 9%대 + 소득세율이므로, 비과세 항목을 월 20만원 잡아두면 연봉이 같아도 연간 30만~40만원가량 손에 더 남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제 항목별로 얼마가 빠지나 (월 300만원 기준)
월 보수 300만원(비과세 제외)인 근로자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 | 월 부담액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합계 | 약 9.7% | 291,521원 |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찍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서 월 보수가 그보다 높아도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고연봉일수록 공제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그만큼 안 늘 때
한국 소득세는 초과 누진이라,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구간이 바뀌어서 연봉이 올랐는데 손에 쥐는 게 줄었다”는 일은 소득세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체감이 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정산: 매달 떼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 연봉이 오른 해의 4월에 그 차액을 한꺼번에 추가 납부합니다. 4월 급여만 유독 적은 이유입니다.
- 성과급: 지급월에 소득이 몰려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가 크게 잡히고,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공제 문턱: 총급여가 오르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의 기준선(총급여의 3%, 25%)도 함께 올라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인상률별 실수령액 변화는 연봉 인상률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