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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업종 (부가가치율)

예상 납부세액 (간이과세)

납부할 부가세800,000원
매출세액 (매출 × 부가가치율 × 10%)900,000원
매입세액공제 (매입 × 0.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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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실효세율이 1.5~4%로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큰 창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B2B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 부가세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15%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운송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교육서비스30%3.0%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40%4.0%

음식점 연 매출 8,000만원이면

  • 간이과세 —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여기서 매입(3,000만원 가정) × 0.5% = 15만원을 빼 약 105만원
  • 일반과세 — 매출세액 727만원(8,000만 ÷ 1.1 × 10%) − 매입세액 273만원 = 약 454만원

같은 가게인데 350만원 차이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음식점·소매)일수록 간이과세의 이점이 큽니다. 반대로 매입 비중이 높은 도매업이나,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에 수천만 원을 쓴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쪽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5,500만원이면 매입세액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하나 가진 사업자가 새로 내는 사업장
  • 서울·수도권 등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간이과세 배제 지역)
  •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은 경우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전환

일반과세로 넘어갈 때는 간이 시절 매입한 재고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이 줄어 간이로 돌아갈 때는 환급받았던 재고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전환 통지는 7월 전에 세무서에서 옵니다. 일반과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소규모 B2C 업종(음식점, 미용실 등)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초기 투자 환급이 필요하거나 B2B 매출이 많으면 일반과세를 검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로 전환되나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간이과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고,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는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 누락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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