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실효세율이 1.5~4%로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이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의 단점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큰 창업이라면 일반과세를 선택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B2B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일반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부가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 15%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운송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 30% | 3.0% |
|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 40% | 4.0% |
음식점 연 매출 8,000만원이면
- 간이과세 —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 여기서 매입(3,000만원 가정) × 0.5% = 15만원을 빼 약 105만원
- 일반과세 — 매출세액 727만원(8,000만 ÷ 1.1 × 10%) − 매입세액 273만원 = 약 454만원
같은 가게인데 350만원 차이입니다. 매입이 적은 업종(음식점·소매)일수록 간이과세의 이점이 큽니다. 반대로 매입 비중이 높은 도매업이나,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에 수천만 원을 쓴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쪽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5,500만원이면 매입세액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이 환급이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 등)
-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하나 가진 사업자가 새로 내는 사업장
- 서울·수도권 등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간이과세 배제 지역)
-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은 경우 →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전환
일반과세로 넘어갈 때는 간이 시절 매입한 재고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이 줄어 간이로 돌아갈 때는 환급받았던 재고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전환 통지는 7월 전에 세무서에서 옵니다. 일반과세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