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두 종류가 겹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연 환산 약 8%)가 함께 붙습니다. 신고는 제때 했지만 돈이 없어 납부만 늦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으므로, 돈이 없어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손해를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과소신고를 스스로 바로잡는 수정신고도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