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두 종류가 겹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연 환산 약 8%)가 함께 붙습니다. 신고는 제때 했지만 돈이 없어 납부만 늦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으므로, 돈이 없어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손해를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과소신고를 스스로 바로잡는 수정신고도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500만원을 안 냈을 때 (종합소득세 기준)
| 상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합계 |
|---|---|---|---|
| 신고는 했고 납부만 90일 지연 | 0원 | 99,000원 | 99,000원 |
| 무신고, 1개월 내 기한후신고 | 50만원 (50% 감면) | 약 3만 3천원 | 약 53만원 |
| 무신고, 6개월 내 기한후신고 | 80만원 (20% 감면) | 약 20만원 | 약 100만원 |
| 무신고 1년 방치, 국세청 적발 | 100만원 | 약 40만원 | 약 140만원 |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이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신고만 해두면 90일 늦어도 10만원이고, 신고를 안 하면 같은 돈이 14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돈이 없을 때 할 일은 신고를 미루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납부를 미루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다른 함정
- 부가가치세 — 무신고 가산세 외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따로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공급가액의 0.5%가 추가됩니다.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를 안 하고 확정 신고(다음 해 5월)만 하면 무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 불이행으로 20%가 붙습니다.
- 증여세·상속세 —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가 되기 쉽습니다. 시가 산정이 애매한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고지서가 오는 세금은 무신고 개념이 없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바로 붙고 이후 매달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됩니다.
가산세를 깎거나 없애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천재지변, 화재, 납세자의 중대한 질병·사고,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지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가산세를 키우지 말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이나 분납을 신청하세요. 사업 부진, 재해,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양도세는 신청 없이도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목별 세액은 종합소득세·부가세·양도세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