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세금의 구조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세액은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의 근사치로, 간이세액표 원 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반대입니다. 연간 총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으므로 현금흐름 선호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80%와 120%, 누구에게 맞나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0만원인 사람이 80%를 고르면 매달 8만원, 120%를 고르면 12만원을 뗍니다. 연간으로 24만원씩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반대로 돌아옵니다.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 80%가 맞는 경우 — 연금저축·월세·의료비 등 공제가 많아 어차피 환급이 크게 나오는 사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을 무이자로 맡겨두는 대신 매달 쓰거나 굴립니다.
- 120%가 맞는 경우 — 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 또는 2월에 목돈을 한 번에 받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한 번 정하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매달 떼는 세액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본인 1명이 기본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더해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당 추가로 세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났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가족 수 1명 기준으로 계속 떼이다가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인사팀에 가족관계 변동을 알리는 것만으로 매달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월급 외 소득의 원천징수
| 소득 종류 | 원천징수율 | 정산 방법 |
|---|---|---|
| 근로소득 (급여) |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 일용근로소득 | 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 | 분리과세로 종결 |
| 프리랜서 사업소득 | 3.3% | 5월 종합소득세 |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 8.8%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 |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 이자·배당 | 15.4% |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계산액 | 분류과세로 종결 |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강연료로 받으면 8.8%, 프리랜서 용역으로 받으면 3.3%가 떼이고,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 떼인 비율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실수령액 전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업 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계산기와 프리랜서 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