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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 계산기

월급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보험료

세후 실수령액3,040,718원
소득세-126,007원
지방소득세-12,601원
국민연금 (4.75%)-156,750원
건강보험 (3.595%)-118,635원
장기요양보험-15,589원
고용보험 (0.9%)-29,700원
공제 합계-459,2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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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는 세금의 구조

회사는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세액은 월급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이 더해져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의 근사치로, 간이세액표 원 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는 반대입니다. 연간 총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으므로 현금흐름 선호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80%와 120%, 누구에게 맞나

간이세액표상 월 소득세가 10만원인 사람이 80%를 고르면 매달 8만원, 120%를 고르면 12만원을 뗍니다. 연간으로 24만원씩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확히 반대로 돌아옵니다.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 80%가 맞는 경우 — 연금저축·월세·의료비 등 공제가 많아 어차피 환급이 크게 나오는 사람. 어차피 돌려받을 돈을 무이자로 맡겨두는 대신 매달 쓰거나 굴립니다.
  • 120%가 맞는 경우 — 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 매년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 또는 2월에 목돈을 한 번에 받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되고, 한 번 정하면 그해에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 가족 수

매달 떼는 세액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본인 1명이 기본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 더해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1명당 추가로 세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났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가족 수 1명 기준으로 계속 떼이다가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인사팀에 가족관계 변동을 알리는 것만으로 매달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월급 외 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종류원천징수율정산 방법
근로소득 (급여)간이세액표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일당 15만원 초과분의 2.7%분리과세로 종결
프리랜서 사업소득3.3%5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8.8% (필요경비 60% 공제 후 22%)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이자·배당15.4%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퇴직소득퇴직소득세 계산액분류과세로 종결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강연료로 받으면 8.8%, 프리랜서 용역으로 받으면 3.3%가 떼이고,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 떼인 비율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실수령액 전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업 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 계산기와 프리랜서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월급 구간표)로 떼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산식의 근사치를 쓰기 때문에 원 단위 차이가 납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동일하게 정산됩니다.

상여금이 나온 달은 세금이 왜 많이 떼이나요?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 달 소득이 커져 원천징수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연간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 과하게 뗀 만큼 돌려받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왜 유리한가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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