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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실효 8.8%)와 실수령액, 종합과세 기준(연 300만원)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실수령액912,000원
기타소득금액 (경비 60% 제외)400,000원
소득세 (20%)-80,000원
지방소득세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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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8.8%의 구조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됩니다. 지급액의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8.8%입니다. 건당 지급액 125,000원(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연 300만원이 분기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제외 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8.8%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로 환급

전업주부나 학생이 강연·원고료로 연 5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원천징수로 이미 44만원(8.8%)을 냈습니다.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만원 × 40% = 200만원,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만원, 세금은 6.6%인 3만 3천원입니다. 차액 약 41만원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같은 500만원을 받으면 24% 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 8.8%로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선택권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내 세율 구간이 20%(지방세 포함 22%)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갈립니다.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같은 강연료라도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입니다. 분기에 한 번 외부 강연을 하면 기타소득이지만, 매주 정기 강의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원고를 계속 쓰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구분은 지급하는 쪽이 아니라 국세청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이 유리한 경우 —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되고, 300만원 이하면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가끔 생기는 소득에 맞습니다.
  • 사업소득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장비·교통·자료비)가 60%를 넘거나, 단순경비율 업종이면서 수입이 큰 경우. 대신 5월 신고가 필수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경비 60%가 아닌 것들

기타소득 종류필요경비실효 원천징수율
강연료·원고료·자문료60%8.8%
복권·경품 당첨금0%22% (3억 초과분 33%)
상금·사례금0% (일부 80%)22%
서화·골동품 양도80~90%2.2~4.4%
종교인 소득소득 구간별 20~80%별도 간이세액표

경품으로 받은 200만원짜리 가전은 44만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제세공과금을 안 내면 경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복권 세금 계산기, 반복적 수입이라면 프리랜서 3.3% 계산기, 합산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3.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쪽에서 판단해 원천징수합니다.

복권이나 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네, 복권 당첨금·경품·사례금도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률과 세율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복권은 경비 없이 22%(3억 초과분 33%)로 분리과세됩니다.

직장인이 강연료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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