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의 구조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됩니다. 지급액의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8.8%입니다. 건당 지급액 125,000원(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연 300만원이 분기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제외 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8.8%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로 환급
전업주부나 학생이 강연·원고료로 연 5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원천징수로 이미 44만원(8.8%)을 냈습니다.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만원 × 40% = 200만원,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만원, 세금은 6.6%인 3만 3천원입니다. 차액 약 41만원이 환급됩니다.
반대로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같은 500만원을 받으면 24% 구간에 얹히므로 분리과세 8.8%로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선택권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내 세율 구간이 20%(지방세 포함 22%)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갈립니다.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같은 강연료라도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입니다. 분기에 한 번 외부 강연을 하면 기타소득이지만, 매주 정기 강의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원고를 계속 쓰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구분은 지급하는 쪽이 아니라 국세청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이 유리한 경우 —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되고, 300만원 이하면 신고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가끔 생기는 소득에 맞습니다.
- 사업소득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장비·교통·자료비)가 60%를 넘거나, 단순경비율 업종이면서 수입이 큰 경우. 대신 5월 신고가 필수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필요경비 60%가 아닌 것들
| 기타소득 종류 | 필요경비 | 실효 원천징수율 |
|---|---|---|
| 강연료·원고료·자문료 | 60% | 8.8% |
| 복권·경품 당첨금 | 0% | 22% (3억 초과분 33%) |
| 상금·사례금 | 0% (일부 80%) | 22% |
| 서화·골동품 양도 | 80~90% | 2.2~4.4% |
| 종교인 소득 | 소득 구간별 20~80% | 별도 간이세액표 |
경품으로 받은 200만원짜리 가전은 44만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제세공과금을 안 내면 경품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복권 세금 계산기, 반복적 수입이라면 프리랜서 3.3% 계산기, 합산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