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8.8%의 구조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됩니다. 지급액의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8.8%입니다. 건당 지급액 125,000원(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연 300만원이 분기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제외 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8.8%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