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실효 8.8%)와 실수령액, 종합과세 기준(연 300만원)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실수령액912,000원
기타소득금액 (경비 60% 제외)400,000원
소득세 (20%)-80,000원
지방소득세 (2%)-8,000원

기타소득 8.8%의 구조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됩니다. 지급액의 40%가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은 8.8%입니다. 건당 지급액 125,000원(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연 300만원이 분기점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제외 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연 75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8.8%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른 소득이 적어 낮은 세율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분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3.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3.3%)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쪽에서 판단해 원천징수합니다.

복권이나 상금도 기타소득인가요?

네, 복권 당첨금·경품·사례금도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률과 세율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복권은 경비 없이 22%(3억 초과분 33%)로 분리과세됩니다.

직장인이 강연료를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소득금액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