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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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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과 수급 판정

월 예상 수령액349,700원
소득인정액916,000원
선정기준액2,470,000원
┗ 소득평가액666,000원
┗ 재산 소득환산액250,000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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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는 상당한 여유를 주는 셈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깎입니다

부부 두 명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달에 바로 넣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 노후 생활비 규모는 은퇴자금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만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대도시에 3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55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을 한참 밑돕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잡히고, 부채는 별도로 차감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부채 항목에 넣으세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2만 4,550원)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대로 나오나요?

고시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은 100% 환산), 회원권, 증여재산 등 특수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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