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원,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는 상당한 여유를 주는 셈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깎입니다
부부 두 명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달에 바로 넣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