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 평균소득(B값)을 절반씩 반영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구조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3%로 올랐고, 보험료율은 9.5%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치이며,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와 가입기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수령 개시 나이는 1969년생부터 만 65세입니다.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 연금이 늘어나고(연기연금), 반대로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줄어듭니다(조기노령연금).
당겨 받기와 미뤄 받기, 손익분기점
5년을 당기면 30%가 깎이고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언뜻 미루는 쪽이 이득처럼 보이지만, 미루는 동안 못 받은 금액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65세 기준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으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60세부터 조기 수령 — 월 70만원. 65세까지 5년간 4,200만원을 먼저 받습니다.
- 70세로 연기 — 월 136만원. 5년간 못 받은 6,000만원을 월 36만원의 차이로 메우려면 약 14년, 즉 84세 무렵에 정상 수령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는 80대 중반 이후까지 생존할 것으로 보면 연기가, 그 전이라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매년 오르고 평생 지급되므로, 오래 살 위험(장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보면 연기의 가치가 계산보다 큽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수령이 합리적입니다. 나이별 증감률은 연금 수령 시기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방법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만 받습니다. 평생 받는 연금과 목돈 한 번은 가치가 전혀 다르므로, 기간이 모자란다면 아래 제도를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 임의가입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도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를 면제받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 만 60세가 됐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채울 수 있습니다.
- 크레딧 — 출산(둘째 12개월부터), 군 복무(6개월), 실업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연금도 세금을 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응하는 금액만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 국민연금만 받는 대부분의 수급자는 실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조기·정상 수령 중에도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퇴직연금·연금저축까지 합한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