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상한'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수수료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가 상한입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간이과세 중개사는 더 낮을 수 있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법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천만원으로,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