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상한'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수수료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가 상한입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간이과세 중개사는 더 낮을 수 있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법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천만원으로,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2억원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2억~9억원 | 0.4% | 0.3% |
| 9억~12억원 | 0.5% | 0.4% |
| 12억~15억원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이 분기점입니다. 8억 9천만원짜리 매매의 상한은 356만원인데 9억원이면 450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에 수수료가 94만원 뜁니다. 금액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협의 여지가 큰 구간입니다.
“상한”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세요
법정 요율은 최대치일 뿐 정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한이 곧 정찰가처럼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약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적어 확인받으세요.
- 매도·매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중개했다면 총액은 두 배가 되므로, 그만큼 조정 여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중개사라면 10%가 아닌 더 낮은 금액이 붙습니다.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됐을 때 발생합니다. 거래가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실비나 일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라, 계약금 단계에서 깨진 상황이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개사의 설명 잘못이나 확인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제증서(손해배상 책임 보장)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서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자체 부동산 민원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끝나면 취득세가 60일 안에, 그다음 해부터는 재산세가 매년 7월·9월에 나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