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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기준으로 최대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

중개보수 상한 (주택 기준)

최대 중개수수료2,000,000원
상한요율0.4%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이며,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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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상한'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수수료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임대차는 0.3~0.6%가 상한입니다. 5천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간이과세 중개사는 더 낮을 수 있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법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천만원으로,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상한 요율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2억원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2억~9억원0.4%0.3%
9억~12억원0.5%0.4%
12억~15억원0.6%0.5%
15억원 이상0.7%0.6%

9억원과 12억원, 15억원이 분기점입니다. 8억 9천만원짜리 매매의 상한은 356만원인데 9억원이면 450만원으로, 1천만원 차이에 수수료가 94만원 뜁니다. 금액이 경계에 걸쳐 있다면 협의 여지가 큰 구간입니다.

“상한”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세요

법정 요율은 최대치일 뿐 정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한이 곧 정찰가처럼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약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적어 확인받으세요.
  • 매도·매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중개했다면 총액은 두 배가 되므로, 그만큼 조정 여지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중개사라면 10%가 아닌 더 낮은 금액이 붙습니다.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됐을 때 발생합니다. 거래가 무산되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실비나 일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해석이라, 계약금 단계에서 깨진 상황이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중개사의 설명 잘못이나 확인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면 공제증서(손해배상 책임 보장)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서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자체 부동산 민원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끝나면 취득세가 60일 안에, 그다음 해부터는 재산세가 매년 7월·9월에 나옵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계약이 중개사 과실 없이 파기되면 이미 한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부엌·화장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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