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이렇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45%)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0.1~0.4% 누진세율(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6월 1일 직전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수자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매도자는 이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