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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반영.

1세대 1주택 여부

연간 재산세 (주택)

총 납부액787,200원
재산세 본세348,000원
도시지역분 (0.14%)369,6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69,600원
과세표준 (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264,000,000원

공시 9억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45%)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0.1~0.4% 누진세율(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6월 1일 직전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수자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매도자는 이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가요?

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인별 공시가 합산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12월에 별도 고지를 받습니다.

세 부담 상한이 있나요?

전년 대비 세액 증가율에 상한(공시 3억 이하 5%, 6억 이하 10%, 초과 30%)이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한 번에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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