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이렇게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주택은 공시가에 따라 43~45%)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0.1~0.4% 누진세율(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6월 1일 직전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매수자는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로, 매도자는 이전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일이라는 하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 0시의 소유자에게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그해 재산세를 다 내고,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자가 다 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기준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5월에 치르고 등기를 6월에 넘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담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을 조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디서 갈라지나
둘은 별개의 세금이고 과세 주체도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시·군·구)로 모든 주택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선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더 크고,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최대 80%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에 두 번 매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에서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살짝 넘겨도 실제 종부세 부담은 생각보다 완만하게 시작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3월 말 발표되고 4월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 시세보다 높게 잡혔다고 판단되면 이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일정과 분납
- 7월 16~31일 — 주택 재산세 1/2, 건축물·선박 재산세
- 9월 16~30일 — 주택 재산세 나머지 1/2, 토지 재산세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주택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종부세도 분납 신청을 받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붙으므로 기한만큼은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가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