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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주택 취득세(1~12%)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예상 취득세

총 납부액12,833,333원
취득세 (1.67%)11,666,667원
지방교육세1,166,667원

주택 취득세율 구조

1주택(및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구간별 사선 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없음). 출산·양육 가구 감면 등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으니 잔금일 전에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등기 시 함께 신청하세요.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2%로, 6억 초과부터 9억까지 1%에서 3%로 선형 증가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용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시 4.6%(취득세 4% + 부가세목)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는요?

무상취득(증여)은 3.5%(전용 85㎡ 초과 시 +0.2~0.3%)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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