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구조
1주택(및 비조정지역 2주택)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구간별 사선 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없음). 출산·양육 가구 감면 등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있으니 잔금일 전에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등기 시 함께 신청하세요.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