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 구조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그 55%를 세액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15만원 초과분의 2.7%(지방세 포함 2.97%)만 떼는 셈입니다. 산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아예 떼지 않으므로,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면 세법상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도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당별 세금
| 일당 | 과세 대상 (15만원 초과분) | 세금 (지방세 포함) |
|---|---|---|
| 15만원 이하 | 0원 | 0원 |
| 18만 7천원 | 3만 7천원 | 0원 (소액부징수) |
| 20만원 | 5만원 | 1,485원 |
| 25만원 | 10만원 | 2,970원 |
| 30만원 | 15만원 | 4,455원 |
일당 25만원으로 한 달 20일 일하면 500만원을 벌고 세금은 5만 9천원입니다. 같은 5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의 소득세·4대보험 공제(50만원 안팎)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신고는 세금 자체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이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 하루를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록이 쌓여야 실업급여(일용직은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조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0.9%는 일당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데 가입이 안 돼 있다면 사업주가 신고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는 가입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사고가 나면 보상받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신고 사업주에게는 나중에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가 징수됩니다. 다쳤는데 “일용직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어서,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이것이 증빙입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한 것이고, 세금은 안 뗐을지 몰라도 실업급여·산재·소득증빙에서 전부 불리해집니다. 건설 일용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근로일수당 적립)도 함께 확인하세요.
일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10,320원)에 맞는지 보려면 시급 계산기, 3개월 넘게 한 곳에서 일해 일반 근로자가 됐다면 실수령액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