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그 미만은 (주간 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215만 7천원입니다.
알바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계약하는 경우(포괄시급)에는 그 시급이 최저시급의 120%(12,384원)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권리가 통째로 갈리는 선입니다.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는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셋의 유무입니다.
주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15 ÷ 40) × 8시간 = 3시간분이 더해져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30,96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계산해보세요.
시급 계산에서 자주 새는 돈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는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야간)는 여기에 0.5배가 더 붙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습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 교육·준비 시간 — 오픈 준비, 마감 정산, 의무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므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4시간분을 더해 월 약 107만원입니다.
받은 돈이 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체불액과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계산기로, 4대보험을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시급 → 연봉 환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