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유지되던 5천만원에서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지만 다른 은행이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도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같은 수준을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금·적금·주택청약과 원금보전형 신탁은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주식·채권·ELS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증권사 예탁금 자체는 보호). 은행에서 가입해도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므로, 목돈을 분산할 때는 이자 여유를 두고 9천만원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