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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20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오른 예금자보호 한도 기준, 예금 분산에 필요한 은행 수를 계산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

예금 분산 플랜

필요한 금융회사 수4곳
금융사별 권장 예치액90,000,000원 이하
한 곳에 전부 넣을 경우 미보호액200,000,000원

보호한도는 원금 + 이자 합산 기준이라, 이자가 붙을 여유를 두고 한도의 90% 수준으로 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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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유지되던 5천만원에서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별로 적용되므로,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지만 다른 은행이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도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같은 수준을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금·적금·주택청약과 원금보전형 신탁은 보호 대상이지만, 펀드·주식·채권·ELS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증권사 예탁금 자체는 보호). 은행에서 가입해도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흔한 오해입니다.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므로, 목돈을 분산할 때는 이자 여유를 두고 9천만원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3억원을 안전하게 나누는 법

방법보호 금액비고
A은행에 3억원1억원2억원은 보호 밖
A·B·C 은행에 1억원씩3억원이자가 붙으면 초과분 발생
A·B·C 은행에 9,500만원씩 + D에 1,500만원3억원이자 포함해도 안전
부부 각자 A은행에 1억원씩2억원1인별 한도라 명의 분산 유효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별도입니다. 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각각 1억원씩입니다. 반대로 같은 은행의 지점이 달라도 한 금융회사이므로 합산됩니다. 인터넷은행도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입니다.

따로 세는 돈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C·IRP) 적립금 중 예금성 상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각각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IRP에 예금 1억원과 일반 예금 1억원을 같은 은행에 두면 둘 다 보호됩니다. 반대로 외화예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원화 환산액으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환율이 오르면 초과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통 2~3주 안에 가지급금(한도 내 일부)을 먼저 지급하고, 전액은 한두 달 안에 지급합니다. 그 기간 돈이 묶이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또 보호받는 이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보가 정한 이율(시중은행 평균 수준) 이라, 고금리 특판에 넣었다면 그 금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특판에 큰돈을 넣을 때 “어차피 보호되니까”가 완전한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으로 같은 1억원을 보호합니다. 보호 주체가 다를 뿐 한도는 같고, 조합별로 따로 셉니다. 이자 계산은 예적금 계산기, 세금 없이 굴리는 방법은 ISA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면 한 은행에 2억까지 안전한가요?

네, 보호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부부 각자 명의로 1억원씩, 같은 은행에서도 총 2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망하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 후 통상 수 주 내에 지급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는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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