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의 함정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받는 이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달 넣는 돈은 예치 기간이 각각 달라서, 12개월 적금의 마지막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씩 연 4% 적금이면 세전 이자는 원금 600만원의 4%(24만원)가 아니라 13만원수준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만 부과)되고, ISA 계좌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