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의 함정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받는 이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달 넣는 돈은 예치 기간이 각각 달라서, 12개월 적금의 마지막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씩 연 4% 적금이면 세전 이자는 원금 600만원의 4%(24만원)가 아니라 13만원수준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만 부과)되고, ISA 계좌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금 4%는 예금 2.2%와 같습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만원입니다. 같은 600만원을 처음부터 4% 예금에 넣으면 24만원입니다. 적금은 돈이 평균 6.5개월만 머물기 때문에, 표시 금리 4%의 실질은 예금 금리 2.17%에 해당합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과 비교할 때는 대략 절반으로 보면 맞습니다.
| 상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15.4% 공제) |
|---|---|---|
| 적금 월 50만 × 12개월, 4% | 130,000원 | 109,980원 |
| 예금 600만원 × 12개월, 4% | 240,000원 | 203,040원 |
| 적금 월 50만 × 36개월, 4% | 1,110,000원 | 939,060원 |
그래서 “연 7% 특판 적금”은 보통 월 납입 한도가 20만~30만원으로 작습니다. 7%라도 실제 이자는 몇만 원이고, 가입 조건으로 카드 발급이나 급여이체를 요구하면 그 조건의 가치가 이자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순서
- 대출이 있으면 상환이 먼저 — 대출 금리는 세금이 없고 적금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적금 4%의 세후 수익은 3.4%, 대출 4%는 그대로 4%입니다. 금리가 같아도 갚는 쪽이 이깁니다.
- 비상금은 파킹통장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1~3%대 이자를 주는 통장에 생활비 3~6개월분을 둡니다.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의 일부만 받습니다.
- 나머지는 예금 또는 절세계좌 —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으면 예금, 3년 이상이면 ISA나 연금계좌가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2025년 9월부터 5,000만원에서 상향). 한 은행에 그 이상 넣어두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금액이 크면 은행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고,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는 각자 별도 기관으로 셉니다. 자세한 건 예금자보호 계산기에서, 복리로 굴릴 때의 차이는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