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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단리·월복리)과 적금의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품 유형
이자 방식
과세 구분

만기 수령액

세후 만기 수령액10,296,100원
원금 합계10,000,000원
세전 이자350,000원
이자소득세-53,900원
세후 이자29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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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금리의 함정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받는 이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달 넣는 돈은 예치 기간이 각각 달라서, 12개월 적금의 마지막 납입금은 한 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입니다. 월 50만원씩 연 4% 적금이면 세전 이자는 원금 600만원의 4%(24만원)가 아니라 13만원수준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만 부과)되고, ISA 계좌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금 4%는 예금 2.2%와 같습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만원입니다. 같은 600만원을 처음부터 4% 예금에 넣으면 24만원입니다. 적금은 돈이 평균 6.5개월만 머물기 때문에, 표시 금리 4%의 실질은 예금 금리 2.17%에 해당합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과 비교할 때는 대략 절반으로 보면 맞습니다.

상품세전 이자세후 이자(15.4% 공제)
적금 월 50만 × 12개월, 4%130,000원109,980원
예금 600만원 × 12개월, 4%240,000원203,040원
적금 월 50만 × 36개월, 4%1,110,000원939,060원

그래서 “연 7% 특판 적금”은 보통 월 납입 한도가 20만~30만원으로 작습니다. 7%라도 실제 이자는 몇만 원이고, 가입 조건으로 카드 발급이나 급여이체를 요구하면 그 조건의 가치가 이자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순서

  • 대출이 있으면 상환이 먼저 — 대출 금리는 세금이 없고 적금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적금 4%의 세후 수익은 3.4%, 대출 4%는 그대로 4%입니다. 금리가 같아도 갚는 쪽이 이깁니다.
  • 비상금은 파킹통장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1~3%대 이자를 주는 통장에 생활비 3~6개월분을 둡니다.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의 일부만 받습니다.
  • 나머지는 예금 또는 절세계좌 —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으면 예금, 3년 이상이면 ISA나 연금계좌가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2025년 9월부터 5,000만원에서 상향). 한 은행에 그 이상 넣어두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금액이 크면 은행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합산되고, 저축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는 각자 별도 기관으로 셉니다. 자세한 건 예금자보호 계산기에서, 복리로 굴릴 때의 차이는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이자를 더 많이 받나요?

같은 금리·같은 총액이면 처음부터 목돈을 넣는 예금의 이자가 약 2배 많습니다. 적금은 각 납입금의 예치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모으는 중이라면 적금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큰가요?

1년 이내 단기 상품에서는 차이가 미미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므로 3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면 복리 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SA 계좌(한도 내 비과세),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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