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세 가지 혜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초과 수익 9.9% 저율 분리과세, 계좌 내 손익 통산이라는 세 가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의무 가입기간은 3년,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 미납분 이월 가능)입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에 담으면 좋은 자산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ISA의 절세 효과는 이자, 배당, 국내 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에서 나옵니다. 배당주, 채권형·해외지수 ETF를 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기 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아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
3년간 ISA 안에서 배당·이자·ETF 매매차익으로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봅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비과세 | 0원 | 200만원 | 400만원 |
| 과세 대상 | 500만원 × 15.4% | 300만원 × 9.9% | 100만원 × 9.9% |
| 세금 | 77만원 | 29.7만원 | 9.9만원 |
일반형으로 47만원, 서민형으로 67만원을 아낍니다. 여기에 손익 통산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에서 300만원 벌고 B에서 200만원 잃어도 300만원에 세금을 내지만, ISA 안에서는 순이익 100만원에만 과세합니다. 수익과 손실이 섞이는 투자일수록 이 효과가 비과세 한도보다 큽니다.
세 가지 유형 중 고르기
- 중개형 — 증권사. 국내 상장주식·ETF를 직접 사고팔 수 있습니다.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의 기본 선택입니다.
- 신탁형 — 은행·증권사.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유형입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예금 이자에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이쪽입니다.
- 일임형 —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합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중개형에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이므로, ISA의 효과는 배당과 해외지수 ETF 매매차익에서 납니다. 국내 주식만 할 거라면 ISA보다 일반 계좌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만기 때 할 일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줍니다. 연금계좌 기본 한도 900만원에 300만원이 얹혀 1,200만원까지 공제받는 셈이라, 노후 자금으로 묶어도 되는 돈이면 가장 효율이 높은 경로입니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범위에서 자유롭지만, 의무기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잃고 일반 세율로 추징됩니다. 급하게 빼 쓸 돈은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연금저축·IRP 계산기, 비과세 없이 적금으로 굴릴 때 이자는 예적금 계산기와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