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 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게(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도지역별 한도 (국토계획법 기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는 60%·250%, 제3종일반주거는 50%·300%, 일반상업지역은 80%·1,30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판단의 핵심이 기존 용적률과 법정 상한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