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총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은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각 0.9%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150인 미만 0.25%)을 추가로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직원 1명의 실제 인건비
월급 300만원 직원의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약 31만원으로,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0%입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적립(연봉의 1/12)까지 더하면 약 119% 수준이 되므로, 채용 예산을 잡을 때는 월급 × 1.2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구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에 그대로 비례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과 하한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7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연금 보험료는 상한 기준인 약 31만 3천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4대보험 부담률이 서서히 낮아집니다. 월 300만원인 사람의 부담률은 약 9.7%지만, 월 1,000만원이면 8%대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상한이 없는 건강보험은 소득이 오른 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연봉이 크게 오른 해의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면서 추가 납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입·퇴사 달의 보험료
4대보험은 항목마다 일할 계산 규칙이 다릅니다. 첫 달과 마지막 달 명세서가 이상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원칙적으로 월 단위입니다. 매월 1일 입사가 아니라면 입사한 달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퇴사한 달에 한 달치가 온전히 붙습니다.
- 고용보험 — 실제 지급된 보수에 요율을 곱하므로 일할 계산됩니다.
- 퇴사 후 —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직 전 보험료가 더 싸다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한 번에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