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구조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매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 부동산 평가액 산정과 사전증여 합산(10년) 문제가 얽히면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재산 규모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만 적용한 기본 추정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순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10억원 | 0원 | 약 8,730만원 |
| 15억원 | 약 8,730만원 | 약 2억 3,280만원 |
| 20억원 | 약 2억 3,280만원 | 약 4억 2,680만원 |
| 30억원 | 약 6억 2,080만원 | 약 8억 1,480만원 |
배우자 유무로 같은 재산에서 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1차 상속)와 남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2차 상속)의 세금이 크게 다르고, 1차 상속에서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가 두 번의 세금 합계를 좌우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그 이상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안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몰아줄수록 1차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이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됩니다. 자녀가 바로 받으면 1차 세금은 늘지만 2차가 가벼워집니다. 두 번의 세금 합계가 가장 작은 배분을 찾는 것이 상속 설계의 핵심이고, 배우자의 연령과 건강, 재산 증가 전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변경까지 마쳐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다시 합쳐집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차액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상속 대비 증여는 10년 이상 앞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도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를 빼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최대 6억원을 빼주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대표적이고,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세액은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는 쪽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 상속인별 몫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