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구조
해외주식 매도 차익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세 20% + 지방세 2%)로 분리과세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실현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며,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절세 포인트: 250만원 공제 활용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주어지므로, 수익이 큰 해에는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해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 매매가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몇 년에 나눠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는 방식은 2025년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손익통산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예
| 상황 | 순이익 | 과세표준 | 세금(22%) |
|---|---|---|---|
| A 종목 1,000만원 이익만 실현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 B 종목 400만원 손실도 연내 매도 | 600만원 | 350만원 | 77만원 |
B를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165만원, 연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77만원입니다. B를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팔았다가 며칠 뒤 다시 사도 됩니다(국내에는 미국식 워시세일 규정이 없습니다). 단,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 2~3영업일 전에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그해 손익에 들어갑니다.
환율도 세금에 들어갑니다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매수 당시 환율로 환산한 취득가와 매도 당시 환율로 환산한 양도가의 차이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16.7%의 환차익이 과세 대상 이익이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세면 이익이 줄어 세금도 줄어듭니다. 달러로 번 돈과 세금 고지서가 어긋나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당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14%와의 차액 없이 지방소득세 등 소액만 추가돼 총 15.4% 수준으로 끝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양도세는 증권사가 떼주지 않습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넘었는데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 내역을 받고 있어 누락이 적발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 사의 손익을 합산해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하고, 증권사 신고대행은 보통 자사 거래분만 처리하므로 직접 홈택스에서 합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익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 주식과 세금 구조를 비교하려면 주식 거래세 계산기, 배당 중심이라면 배당소득 계산기, 금융소득이 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