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0.5~2.7%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가 가산되어 12월에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가 추가로 적용되어 이 결과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주택 이상 고액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