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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 9억(1주택 12억)을 뺀 과세표준으로 종부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예상 종합부동산세

총 납부액1,080,000원
종부세9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180,000원
기본공제-1,200,000,000원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180,000,000원

종부세 과세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에서 기본공제(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0.5~2.7% 누진세율(2주택 이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20%가 가산되어 12월에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실제 종부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가 추가로 적용되어 이 결과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주택 이상 고액 보유자는 중과세율(최대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며, 공동명의자는 매년 9월 단독명의 방식 과세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둘 다 내나요?

네, 재산세(7·9월)는 모든 주택에, 종부세(12월)는 공제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 대상인가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 12억원(시세 약 15~17억원), 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9억원 초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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