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은 임금·퇴직금에 붙는 연 20%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246,575원
체불 원금5,000,000원
청구 가능 합계5,246,575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자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천재지변 등 법정 예외 사유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이 조항 대신 민사상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법 연 12%)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는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체불 임금 받는 절차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했다면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진정만으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은 원금 지급 지시가 중심이라, 지연이자는 통상 민사소송(소액심판)으로 청구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두면 소송이 간단해집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확인만으로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퇴직금 700만, 합산 1,000만)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