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이 조항 대신 민사상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법 연 12%)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는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체불 임금 받는 절차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했다면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