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기준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은 이 조항 대신 민사상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법 연 12%)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드물어, 실제로는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체불 임금 받는 절차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했다면 대지급금 제도(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
퇴직금 1,000만원이 90일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는 1,000만원 × 20% × 90 ÷ 365 = 약 49만원입니다. 1년이면 200만원입니다. 연 20%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율이라, 회사가 “조금 늦게 주겠다”고 할 때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협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20%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또 재직 중 밀린 월급은 20%가 아니라 민사 이율(연 6%, 소송 후 12%)이 적용되므로, 퇴직 후 청구가 이자 면에서 유리합니다.
진정부터 지급까지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 접수.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에 넣는 것이 깔끔합니다.
- 조사 —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통상 1~2개월.
- 시정 지시 → 불이행 시 형사 처벌 —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검찰 송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 — 그래도 못 받으면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으로 갑니다.
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줍니다
사업주가 못 주거나 안 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각 700만원 한도, 합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보통 2주 안쪽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파산·회생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한 경우. 연령별 상한이 간이대지급금보다 높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체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면 법원의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 못 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 실직 기간 생활비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