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 원리
유언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로,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1:1(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부모)과 공동 상속하며 이때도 배우자가 1.5배입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7억원 상속, 가족 구성별 몫
| 상속인 | 비율 | 법정상속분 | 유류분 (최소 보장) |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억 / 자녀 각 2억 | 배우자 1억 5천 / 자녀 각 1억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4억 2천 / 자녀 2억 8천 | 배우자 2억 1천 / 자녀 1억 4천 |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1.5 : 1 : 1 | 배우자 3억 / 부모 각 2억 | 배우자 1억 5천 / 부모 각 약 6,700만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1 : 1 : 1 | 각 약 2억 3,300만 | 각 약 1억 1,700만 |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부모·장인장모가 살아 있으면 공동상속인입니다. 결혼 초기에 자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모가 7억 중 4억을 가져가는 구조라, 이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부부가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비율을 바꿉니다.
- 특별수익 — 생전에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을 받은 자녀는 그 금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뺍니다. 7억 상속에 한 자녀가 생전 1억을 받았다면 총 8억을 기준으로 나눈 뒤 그 자녀 몫에서 1억을 뺍니다.
- 기여분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먼저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형제간 분쟁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부모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모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돈이 오간 기록(계좌이체·증여세 신고)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전부 떠안습니다.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전원 포기 시 부모·형제)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음)이 안전합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주민센터·정부24)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 생전에 나눠주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