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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지분 계산기

배우자 1.5 대 자녀 1 비율의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 계산합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

법정 상속지분

배우자 (1.5/3.5)428,571,429원
자녀 1 (1/3.5)285,714,286원
자녀 2 (1/3.5)285,714,286원

법정상속분 계산 원리

유언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로,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1:1(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직계존속(부모)과 공동 상속하며 이때도 배우자가 1.5배입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보장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사위도 상속인이 되나요?

아니요, 며느리와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 자녀나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자녀도 상속받나요?

인지된 혼외 자녀와 전혼 자녀 모두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 본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빚이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세요.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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