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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13.2~16.5%)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효과

세액공제액 (환급)1,485,000원
공제 인정 납입액9,000,000원
적용 공제율16.5%

직장인 최고의 절세 수단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확정 수익률로 치면 연 13~16.5%짜리 상품인 셈이라,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채울 계좌입니다.

주의할 점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혜택을 토해내게 됩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안전자산 30% 규제가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주식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한 번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므로 연말에 일시납해도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전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없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운용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 효과가 없으니 납입 시기를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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