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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13.2~16.5%)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효과

세액공제액 (환급)1,485,000원
공제 인정 납입액9,000,000원
적용 공제율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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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확정 수익률로 치면 연 13~16.5%짜리 상품인 셈이라,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채울 계좌입니다.

주의할 점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혜택을 토해내게 됩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안전자산 30% 규제가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주식형 투자가 가능하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납입액별 환급액

연 납입총급여 5,500만 이하 (16.5%)5,500만 초과 (13.2%)
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9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이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그해 공제를 못 받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분이 그해 기준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를 냅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5.5%를 내는 구조라, 그 차이 11%p와 수십 년의 운용 기간이 혜택의 실체입니다.

단,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크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잡아 연 1,500만원 아래로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설계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면 얼마나 손해인가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6.5% 공제를 받았으니 그대로 돌려주는 셈이고, 13.2%만 공제받은 고소득자는 오히려 3.3%p 손해입니다. 여기에 운용 손실이 났더라도 세금은 공제받은 금액 기준이라 손실이 더 커집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돼 연금소득세율(3.3~5.5%)로 낮게 과세됩니다. 그 외에는 해지 대신 납입을 멈추는 것이 답입니다. 연금계좌는 납입 의무가 없어 형편이 어려우면 0원으로 두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공제 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나는 경로는 ISA 계산기에서, 받을 때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한 번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기준이므로 연말에 일시납해도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전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없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운용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공제 효과가 없으니 납입 시기를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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