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구조
연체 시에는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 3%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처음 1~3개월은 그 달에 밀린 원리금에만 붙지만, 3개월(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대출 잔액 전체가 연체 대상이 되어 이자가 급격히 불어납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신용 기록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상환해도 기록은 최대 5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빚이 있다면 연체 직전의 것부터 막는 것이 원칙이고, 감당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채무조정 제도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체 이자가 갑자기 커지는 지점
| 상황 (약정 6%, 연체가산 3%p) | 연체이자 대상 | 30일 연체이자 |
|---|---|---|
| 월 상환액 100만원을 한 달 못 냄 | 밀린 100만원 | 약 7,400원 |
| 3개월 연체 → 기한이익상실 | 대출 잔액 3,000만원 전체 | 약 22만원 |
| 약정금리가 17%였다면 (최고 20% 적용) | 잔액 3,000만원 | 약 49만원 |
첫 줄과 둘째 줄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처음 두 달은 밀린 돈에만 이자가 붙어 몇천 원이지만,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아직 만기가 안 온 원금 전체가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으로 바뀌어 전액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30배가 뜁니다. 은행은 기한이익상실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그 통지가 오면 그 전에 밀린 금액만이라도 넣어 상실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연체 기간별로 일어나는 일
- 1~4영업일 — 은행 내부 기록. 바로 갚으면 신용점수 영향 없음.
-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 신용평가사(KCB·NICE)에 단기연체 등록. 신용점수 수십~100점 이상 하락. 갚아도 등록 기록은 일정 기간 남음.
- 30일 이상 — 금융권 공유. 다른 금융사의 카드 한도 축소·대출 거절 시작.
- 90일 이상 — 장기연체(채무불이행) 등록. 상환 후에도 최대 5년 기록. 기한이익상실, 채권 매각(추심업체 이관) 가능.
연체는 금액이 아니라 일수로 기록됩니다. 10만원을 5영업일 넘기는 것이 100만원을 3일 넘기는 것보다 신용에 훨씬 나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전액이 아니라 연체 등록 기준(10만원) 아래로 잔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을 때의 순서
- 은행에 먼저 연락 — 연체 전에 상환 유예·만기 연장·분할 상환을 요청합니다. 연체 후보다 연체 전이 훨씬 유연합니다.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기 전이라 대환도 가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내) — 신용회복위원회. 이자 감면 없이 상환 기간 연장과 연체이자 감면. 신용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31~89일) — 이자율 조정, 최장 10년 분할. 기록이 남지만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피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 원금 일부 감면 가능. 이후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든 빨리 움직일수록 조건이 좋습니다. 추심 전화를 피하는 동안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대출 잔액의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을 때는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카드 할부· 리볼빙 잔액은 할부 수수료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