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구조
연체 시에는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 3%p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처음 1~3개월은 그 달에 밀린 원리금에만 붙지만, 3개월(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로 대출 잔액 전체가 연체 대상이 되어 이자가 급격히 불어납니다.
이자보다 무서운 신용 기록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상환해도 기록은 최대 5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빚이 있다면 연체 직전의 것부터 막는 것이 원칙이고, 감당이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의 채무조정 제도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