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15%를 돌려받습니다. 감기약 몇 번 사는 정도로는 문턱을 못 넘습니다.
한도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습니다.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봉 3,000만원인 배우자는 문턱이 90만원인데 연봉 6,000만원이면 18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미용·성형 시술,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보약),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신고해야 하며,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는 전액,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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