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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본인·65세 이상은 한도 없음, 난임 시술비는 30%.

의료비 세액공제

환급받는 금액150,000원
총 의료비2,500,000원
공제 문턱 (총급여 3%)1,500,000원
문턱 초과분1,000,000원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차감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도 같은 방식이라 난임 시술비가 있으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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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15%를 돌려받습니다. 감기약 몇 번 사는 정도로는 문턱을 못 넘습니다.

한도가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더 높습니다.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

문턱이 총급여의 3%라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봉 3,000만원인 배우자는 문턱이 90만원인데 연봉 6,000만원이면 18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미용·성형 시술,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보약),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신고해야 하며,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는 전액,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른 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로 낸 병원비는 카드 공제도 같이 받나요?

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게 이득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낸 경우는요?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고(용돈 등으로 부양)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소득·나이 요건은 의료비에 한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형제간 중복 공제는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도 되나요?

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총급여 요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경점, 일부 의원, 보청기 판매점은 간소화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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