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결과

소득공제액2,625,000원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12,500,000원
공제 한도3,000,000원
예상 절세액 (세율 16.5% 가정)433,125원
광고

25% 문턱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며,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조합: 문턱까지 신용, 그 후 체크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없으므로 포인트·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 지출을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 공제받기 쉬워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얼마나 돌아오나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별로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과세표준 구간 세율 16.5%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 사용액공제 대상소득공제액(체크 30%)실제 환급 효과
1,200만원0원0원0원
1,800만원550만원165만원약 27만원
2,500만원1,250만원300만원(한도)약 50만원
3,500만원2,250만원300만원(한도)약 50만원

세 번째 줄에서 한도를 채웁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더 써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연말에 “공제받으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이 대체로 손해인 이유입니다. 300만원을 더 써서 돌려받는 돈이 최대 15만원이면, 쓰지 않는 쪽이 285만원 남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결제

  • 신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리스료
  •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 세금·과태료, 상품권 구입비
  • 해외 사용분, 현금서비스
  • 자녀 학원비(취학 전 아동 제외), 대학 등록금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중복 불가)

연초에 큰 지출이 몰려 있다면 그 결제가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구입처럼 금액이 큰데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문턱 계산에 넣으면 전략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맞벌이의 몰아주기

문턱이 총급여의 25%이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지출을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가 빨리 시작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배우자는 750만원만 넘기면 되고, 한도도 300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세율이 높은 쪽이 더 큽니다. 한쪽이 과세표준 5,000만원 구간(26.4%), 다른 쪽이 1,400만원 이하 구간(6.6%)이라면 공제 1원의 가치가 4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쪽이 한도를 채울 만큼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돌리는 조합이 가장 낫습니다. 부부 각자의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계산기, 전체 환급 예상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있나요?

세금·공과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신차), 해외 사용액, 보험료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300만원을 넘게 쓰면 소용없나요?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총급여 7천만 이하) 사용분은 각각 추가 한도(합산 최대 300만원)가 있어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