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한 정산은 반쪽짜리입니다
중도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주면서 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4대보험료 정도만 반영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 같은 공제는 전부 빠집니다. 회사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취업하지 않고 연말을 넘긴 사람은 대부분 세금을 더 낸 상태입니다. 이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연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세요. 새 회사가 두 곳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 퇴사 후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쓴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기부금은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납입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5년 안이면 언제든 됩니다
5월 신고를 놓쳤어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퇴사한 뒤 신고를 안 했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분리과세되므로 이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