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어,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수급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월급이 345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월급의 60%”라는 말 때문에 연봉이 높으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66,048원에 도달하는 지점이 월 335만원, 상한액 68,100원에 닿는 지점이 월 345만원입니다. 즉 월 335만원 이하는 전원 같은 금액을 받고, 345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연봉이 얼마든 또 같은 금액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비례해서 움직이는 구간은 그 사이 10만원 뿐입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구직급여 일액 | 월 환산(30일) |
|---|---|---|
| 250만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00만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 340만원 | 67,068원 | 2,012,055원 |
| 350만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 500만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월 500만원을 받던 사람의 대체율은 41% 수준입니다. 퇴사를 준비한다면 “월급의 60%가 들어온다”가 아니라 월 198만~204만원이 고정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놓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퇴사 즉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통 며칠이 걸리고, 신청 후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을 뺀 일수만큼 처음 지급됩니다. 퇴사일부터 첫 입금까지 3주 안팎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을 미루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시점에 지급이 끊깁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인 사람이 9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90일 × 66,048원 × 50% = 약 297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은 절반이지만, 그 기간에 월급을 함께 벌기 때문에 거의 언제나 조기 재취업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별개여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