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어,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수급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