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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구직급여 상한(68,100원)·하한(66,048원)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총 수급 예상액11,888,640원
1일 구직급여66,048원
월 환산 (30일)1,981,440원
소정급여일수180일

2026년 하한액(일 66,048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어,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 198만~204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수급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사 후 고용24(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가족 간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반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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