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이 마법의 숫자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월 125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돈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 원금은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과세 제외 순서로 먼저 인출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과세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60~70%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연금'이라도 재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