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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나이별 3.3~5.5%)와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을 계산합니다.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 계산 결과

연간 세금660,000원
적용 세율5.5%
세후 수령액 (연)11,340,000원
세후 월 환산945,000원

연 1,500만원 이하라 저율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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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이 마법의 숫자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월 125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돈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 원금은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과세 제외 순서로 먼저 인출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과세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60~70%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연금'이라도 재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1,500만원 선의 실제 무게

연 사적연금 수령액적용 세율세금
1,500만원 (65세)5.5% 연금소득세82만 5천원
1,600만원 (65세)16.5% 분리과세 선택 시264만원

100만원을 더 받았는데 세금이 181만원 늘어납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16.5%가 붙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는 6% 구간에 들어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전액 반영된다는 점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월 125만원 아래로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정답입니다.

인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어느 돈이 먼저 나가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세금 없음) → ② 퇴직금 이전분(퇴직소득세의 60~70%) → ③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사실상 언제든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연 1,800만원 납입 한도 중 9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900만원은 이 성격입니다.

1,500만원 한도를 계산할 때도 ①과 ②는 빠지고 ③만 셉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아무리 커도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퇴직금 수령과 연금저축 인출을 같은 해에 해도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1억원에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500만원을 내지만 IRP로 옮겨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면된 350만원을 10년에 나눠 냅니다. 11년차부터는 감면이 40%로 커집니다. 세금 자체도 줄지만 그 사이 1억원이 계좌 안에서 과세 없이 굴러가는 효과가 더 큽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가입 5년 이후부터 가능하고 최소 10년에 걸쳐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수령 한도(적립금 ÷ 남은 연수 × 1.2)를 넘겨 꺼내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국민연금과 합친 노후 현금흐름은 은퇴 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6~45% 누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연금 개시 신청 시 수령 기간(10년 이상)이나 월 수령액을 정할 수 있고, 개시 후에도 변경 가능한 상품이 많습니다.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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