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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세(나이별 3.3~5.5%)와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을 계산합니다.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 계산 결과

연간 세금660,000원
적용 세율5.5%
세후 수령액 (연)11,340,000원
세후 월 환산945,000원

연 1,500만원 이하라 저율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1,500만원이 마법의 숫자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월 125만원) 아래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돈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 원금은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과세 제외 순서로 먼저 인출됨).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과세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퇴직소득세의 60~70%로 과세됩니다. 즉 같은 '연금'이라도 재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중 뭐가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6~45% 누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연금 개시 신청 시 수령 기간(10년 이상)이나 월 수령액을 정할 수 있고, 개시 후에도 변경 가능한 상품이 많습니다. 10년 미만으로 받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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