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를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연 월세액 1,000만원이므로 최대 환급액은 17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이 조건을 다 맞춰야 합니다
①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조건부 가능), ③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차 주택과 같을 것. 네 번째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두세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만 일치하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인데, 세액공제에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됩니다. 집주인이 반대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안이면 지금이라도 받습니다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5년치를 한 번에 청구하면 수백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대체로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어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챙기세요. 전세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