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