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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발생 개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1개, 1년 이상 15개+가산.

연차휴가 발생 개수 (오늘 기준)

현재 연차연도 발생 연차16일
근속기간3년 5개월

1년 이상 근속: 기본 15일에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휴가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며칠인가요?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5일의 연차는 1년+1일째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정 절차(사용 촉구 서면 통보 등)를 모두 지켜 촉진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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