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법정 기준은 입사일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입사 1년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매달 하나씩 생기는 11일과,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일분의 연차(또는 수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미사용 연차 1일의 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 시간(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급 14,354원, 1일치는 약 114,832원입니다. 10일이 남았다면 115만원 가까이 됩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변동적인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받은 월급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소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메신저 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퇴사 시에는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연차가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