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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월급÷209) 기준.

연차수당

연차수당 합계574,163원
1일 연차수당114,833원
통상시급 (월급 ÷ 209)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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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 통상시급: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1일 연차수당: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 미사용 10일: 약 1,148,000원
  • 미사용 15일: 약 1,722,000원

기준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장수당이나 성과급이 많아 실제 월급이 400만원이어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연차수당은 300만원 기준입니다. 반대로 2024년 판례 변경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서 수당이 올라간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 정산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입사일 기준 재정산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던 회사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줘야 합니다. 1월 입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 1년 + 1일 — 1년을 꽉 채우고 다음 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월차 11일과 1년 근속으로 발생한 15일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치, 위 예시로 172만원이 갈립니다.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유일한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법대로 했을 때입니다. 소멸 6개월 전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근로자가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서면 지정. 이 두 단계를 모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거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구두로만 했다면 촉진은 무효이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최대 11일)에도 촉진이 가능하지만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촉진을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회사가 명시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연차 개수 자체는 연차 계산기, 시급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계산기로 지연이자까지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해 정산받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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