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