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의 계산 기준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해 산정하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모든 법정수당이 함께 커집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직 조건이나 최소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정기상여 비중이 큰 회사의 각종 수당 기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수당, 안 들어가는 수당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직책·직무·자격수당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
| 매달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부 포함) |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같은 비정기 금품 |
| 근속수당, 가족수당(전원 지급분) |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차등분 |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방식입니다. “성과급”이라고 불러도 전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통상임금이고, “기본급”이라도 조건에 따라 변동하면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달라지나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 600만원(기본급 200%)의 정기상여가 있는 사람을 봅시다. 상여를 빼면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 = 14,354원입니다. 2024년 판례 변경으로 상여를 포함하면 월 50만원이 더해져 350만원 ÷ 209 = 16,746원, 16.7%가 올라갑니다.
이 16.7%가 연장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에 전부 적용됩니다. 한 달 연장 20시간이면 수당이 4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115만원에서 13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아직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하고 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꾸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주휴시간때문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 (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는 (35 + 7) × 4.345 = 182시간, 주 20시간이면 (20 + 4) × 4.345 = 104시간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226시간이나 240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낮게 잡고 있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주 44시간 기준 226시간)가 아닌 한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시급이 나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