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면 1.5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즉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해 1.5배입니다. 여기에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 가산이라 2배가 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야간가산 50%가 또 붙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날이 휴일인가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설·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등),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회사가 정한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에 나와서 일해도 평소 시급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이 그대로 적용돼서 8시간 휴일근로는 12시간의 휴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1:1로 바꾸자고 하면 위법입니다.
통상임금부터 정확히
모든 가산수당의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세요. 평일 야근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계산기에서 지연이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