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배율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가산은 중복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 휴일 + 야간이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과 포괄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도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 근무시간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