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배율 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가산은 중복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 휴일 + 야간이면 최대 2.5배까지 올라갑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과 포괄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도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약정된 고정 연장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 근무시간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시급 15,000원 기준 가산수당
| 근로 유형 | 배율 | 시간당 |
|---|---|---|
| 평일 연장 | 1.5배 | 22,500원 |
| 평일 연장 + 야간(22시 이후) | 2.0배 | 30,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22,5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0배 | 30,000원 |
| 휴일 + 야간 | 2.5배 | 37,500원 |
한 달에 평일 야근 20시간이면 45만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540만원이라, 포괄임금에 묶여 이 금액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다면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역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합쳐서 52시간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이를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넘긴 시간도 수당은 전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한 연장이라고 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주 8시간 추가 연장이 허용된 적이 있고,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예외가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 회사는 주 단위가 아니라 정산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이번 주 50시간”의 의미가 다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계산하는 법
“월 300만원(연장 20시간 포함)” 같은 계약이 포괄임금입니다. 이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나눠 통상시급을 역산해야 합니다. 20시간 × 1.5배 = 30시간분이 연장수당 이므로, 300만원 ÷ (209 + 30)시간 = 통상시급 12,552원입니다. 이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면 일단 적법합니다.
핵심은 약정 시간을 넘긴 연장은 따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20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35시간 일했다면 15시간 × 12,552 × 1.5 = 약 28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 시각, 교통카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못 받은 수당은 임금체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