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에 최대 49.5%(지방세 포함)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교과세 방식을 단순화한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자라면 추가 세금보다 매달 나가는 건보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ISA·연금계좌 활용과 배당 수령 시기 분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