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것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초과분에 최대 49.5%(지방세 포함)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비교과세 방식을 단순화한 2026년 기준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보료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고,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은퇴자라면 추가 세금보다 매달 나가는 건보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ISA·연금계좌 활용과 배당 수령 시기 분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약 5,000만원대, 세율 24%) 직장인이 이자·배당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2,000만원까지는 15.4%로 끝나고, 초과한 1,00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24%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4%와의 차이 10%p(지방세 포함 11%)만 더 내므로 추가 세금은 약 110만원입니다.
“종합과세되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과 달리, 초과분에만 차액이 붙는 구조라 대부분의 경우 추가 부담은 수십만~수백만 원 선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38~45% 구간이라 초과분의 4분의 1 가까이를 더 내게 됩니다.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 포함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내외 주식 배당, 해외지수·채권 ETF 매매차익(배당소득으로 분류), 펀드 분배금, 저축성보험 차익(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 제외 — 국내 주식 매매차익(비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22% 분리과세로 별도), ISA 비과세 한도 내 수익과 9.9% 분리과세분,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 등) 이자, 연금계좌 안의 수익
해외지수 ETF를 국내 상장 상품으로 사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고, 같은 지수를 미국 상장 ETF로 사면 양도소득이라 빠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근처라면 이 차이가 종합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 수령 시기 분산 — 예금 만기를 한 해에 몰지 말고 나눠 잡습니다. 3년 만기 예금의 이자는 만기 해에 한꺼번에 잡히므로, 매년 이자를 받는 방식(월이자 지급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분산 —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10년 6억원) 범위 안에서 자산을 나누면 각자 2,000만원씩 한도가 생깁니다.
- 절세 계좌 — ISA 안의 수익은 비과세·분리과세로 끝나고, 연금계좌 안의 수익은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종합과세와 별개로 연 2,000만원 초과 시 즉시 탈락이고, 건보료 산정에는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전액 반영됩니다. 세금 110만원보다 매달 20만~ 30만원씩 나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배당 투자 구조는 배당소득 계산기, 절세 계좌는 ISA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